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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안내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방법

귀인 청솔 2013. 4. 15. 14:5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의 시행
-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조합설립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정비사업 전반의 제반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換地)로 공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 환지(換地): ‘환지’란, 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의 형질, 면적 등에 변경이 발생하여 토지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밖의 권리관계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종래의 토지 대신 교부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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