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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본문

∥ 재개발 안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귀인 청솔 2013. 4. 15. 14:5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며, 이는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의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입안, ② 주민공람, ③ 지방의회 의견청취, ④ 관계 행정기관 협의,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⑥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⑦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의 절차로 수립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의의

 

기본계획의 개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함)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2001. 4.)

 

기본계획 수립 기본원칙

 

-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2001. 4.).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하며,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2001. 4.).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입안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
· 정비사업 기본방향
· 정비사업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포함)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도시정비의 목표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 단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2항).

 

주민 공람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본문). 이 경우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제1항).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공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제3항) .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 법령용어해설
· 건폐율(建蔽率):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 용적률(容積率):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주민(세입자 포함)은 공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제2항).
- 시·도지사는 주민(세입자 포함)이 제출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본문).
-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기본계획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제3항) .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제3항) .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제3항).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4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 포함) 또는 자치구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항).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대한 허가 등의 심의. 다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부피 3만㎥ 이상의 토석채취 허가 등에 대한 심의
√ 해당 시·군·구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
√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해 시장·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6항).
- 이 경우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7항).
- 보고는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 제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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