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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7. 한 필지 위 건물, 여러 필지 위 건물 본문
한 필지 위 건물, 여러 필지 위 건물의 분양자격
경우1)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 . B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A . B가 공유로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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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18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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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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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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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m2 , B:12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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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 . B 모두에게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2)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A . B(조례시행일 전부터)가 공유로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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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18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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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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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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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m2 , B:12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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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 . B 모두에게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3)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 . B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A가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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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18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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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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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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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8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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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 . B 모두에게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4)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가 2개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했다가
한 개의 주택과 토지 일부를 B에게 매매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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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18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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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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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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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m2, B: 12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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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 . B 모두에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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