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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5. 건물공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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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5. 건물공유

귀인 청솔 2012. 7. 3. 15:4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


경우1)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토지를 A . B가 공유

       (조례시행일 전부터)로 주택을 A가 갖고 있을 경우 A . B의 분양자격 여부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A:60m2, B:120m2

 

답안) A . B 모두에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A는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이고,

      B는 토지가 90m2넘기 때문이다


경우2)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토지, 주택을  A가 소유하고

       있다가 구역지정공람 공고일 이후 토지 일부를  B에게 매매 했을 경우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A:60m2, B:120m2

 

답변) A는 분양대상이나 B는 현금 청산된다.


경우3)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B . C가 토지를 공유(조례시행일 전부터)로 갖고 있을 경우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B:60m2, C:120m2

 

답변) A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C는 토지가 90m2를        넘으므로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B는 단독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해도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경우4)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 . B가 주택을 공유

       (조례시행일 전부터)로 소유하고 있고, B . C 가 토지를 공유로 갖고 있을 경우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B

 

 

B:60m2, C:120m2

 

답변) A . B에게 하나의 분양자격이 주어지며,

      C에게는 별도로 하나의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경우5)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A . D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

       (조례시행일 전부터)하고 있고, B . C가 토지를 공유로 갖고 있는 경우

 

토지 : 180m2

 

 

주택소유자 A, D

 

 

B:60m2, C:120m2

 

답변) A . D에게 하나의 분양자격이 주어지며, C에게도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B의 경우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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