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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9. 가족이 한 구역에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경우의 분양자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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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9. 가족이 한 구역에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경우의 분양자격

귀인 청솔 2012. 7. 3. 15:51

가족이 한 구역에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경우의 분양자격


경우1) 재개발 사업지구 내의 1세대 부부로 재개발 사업시행 이전부터 부부 각각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답변)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인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분양신청기간) 이전에

      ‘부부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등의 소유가 아니면 분양자격이 각각 주어진다.

      하지만 부부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의 세대로 보고 합산해 하나만

      주어진다.


경우2)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이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을 경우 권리 . 의무의 승계 여부


답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경우3) 증여에 의한 분양자격 여부, 재개발 구역 내(구역 지정 전)에 다세대중 1세대를

       소유한 부모가 아들을 세대 분리해 아들을 세대 분리해 아들 소유로 1세대를

       추가 매입할 경우


답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규제사항이

      따로 없으므로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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