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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8.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분양자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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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8.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분양자격

귀인 청솔 2012. 7. 3. 15:5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분양자격


경우1) 2001년 12월에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 중 301호를 매입했을 경우

 

301호 전용면적 70m2

 

 

201호 전용면적 50m2

 

 

101호 전용면적 50m2

 

답변) 조례시행일 이전 분리된 다세대는 소형평형이나 임대아파트에 배정되나,

      전용면적이 60m2 가 넘는 301호의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온전하게 주어진다.


경우2) 2001년 12월에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 중 201호를 매입했을 경우

 

301호 전용면적 70m2

 

 

201호 전용면적 50m2

 

 

101호 전용면적 50m2

 

답변) 소형평형이나 임대아파트에 배정된다.


경우3) 1995년 1월에 준공된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부등본 상에도 다가구(3가구)로

       표기됐으며, 땅 및 건물 지분 또한 구분돼 등기에 등재됐을 경우

 

301호 전용면적 70m2

 

 

201호 전용면적 50m2

 

 

101호 전용면적 50m2

 


답변) 다가구 주택의 분양자격 여부는 인천시 조례부칙 제8조(다가구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볼 때 조례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고, 부칙에 부합되면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해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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