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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8.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분양자격 본문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분양자격
경우1) 2001년 12월에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 중 301호를 매입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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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호 전용면적 7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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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 전용면적 5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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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전용면적 5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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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례시행일 이전 분리된 다세대는 소형평형이나 임대아파트에 배정되나,
전용면적이 60m2 가 넘는 301호의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온전하게 주어진다.
경우2) 2001년 12월에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 중 201호를 매입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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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호 전용면적 7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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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 전용면적 5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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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전용면적 5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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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형평형이나 임대아파트에 배정된다.
경우3) 1995년 1월에 준공된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부등본 상에도 다가구(3가구)로
표기됐으며, 땅 및 건물 지분 또한 구분돼 등기에 등재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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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호 전용면적 7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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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 전용면적 5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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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전용면적 5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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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가구 주택의 분양자격 여부는 인천시 조례부칙 제8조(다가구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볼 때 조례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고, 부칙에 부합되면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해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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