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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4. 토지 공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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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4. 토지 공유

귀인 청솔 2012. 7. 3. 15:4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조례시행일 :2004. 7. 19)


경우1) 1필지의 토지를 5명이 공유로 2001년 3월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A . B . C . D . E 각각의 분양자격 여부(하나의 필지를 권리적인 측면에서만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함)

A : 110m2

B : 130m2

C : 80m2

D : 100m2

E :80m2


답변) 90m2가 넘는 A, B, D 에게는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2) 1필지의 토지를 5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2001년 3월에는

       A가 110m2, B가 390m2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년 6월에 B가 갖고 있는

       공유지분을 각각 C에게 80m2, D에게 100m2, E에게 80m2씩 매매했을 경우

A : 110m2

B : 130m2

C : 80m2

D : 100m2

E :80m2

답변) A에게는 분양자격이 있으나, B C D E는 합하여 하나만 주어진다.


경우3) 1필지의 토지를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5명이 2005년 6월경 상속 받았을 경우,

       5명이 공유로 공유하고 있을 때

A : 100m2

B : 100m2

C : 100m2

D : 100m2

E :100m2

답변) 공유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토지 면적이 모두 1인당 90m2 이상이지만

      공유지분 취득시기가 본 조례시행일(2004년 7월 19일)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경우4) 1필지의 토지를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A . B가 2001년 2월경 상속했다가

       B가 자식들 C . D 에게 2005년 6월에 증여했을 경우

A : 200m2

C : 100m2

D : 100m2

답변) A에게는 분양자격이 주어지나 C . D에게는 하나의 분양자격만 주어진다.


경우5) 1번지와 2번지의 필지가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으며

       1980년도부터 공유로 된 필지일 경우

<1번지>

A : 80m2

B : 80m2

C : 80m2

D : 80m2

E :80m2

<2번지)

A : 20m2

B : 20m2

C : 20m2

D : 20m2

E :20m2

답변) 조례시행일 이전부터 공유로 돼 있으며, 같은 재개발 지역 내의 면적 합계가

      90m2를 초과하므로 모두에게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6) 1번지와 2번지의 필지가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으며, 1980년도부터

       공유로 된 필지일 경우 A B C D E 의 분양자격 여부

<1필지>

A : 80m2

B : 80m2

C : 80m2

D : 80m2

E :80m2

<2필지>

A : 20m2

B : 20m2

C : 10m2

D : 5m2

E :5m2

답변) 90m2가 넘어야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A B C 에게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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