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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분양자격(인천) - 3. 건물 본문
개인 소유 토지위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
지상물을 소유했으므로 분양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경우1)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한경우의 분양자격,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위에 주택을
준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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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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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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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분양자격이 있다
경우2)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토지소유자는 남편 갑, 주택 소유자는
부인 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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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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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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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각자의 소유권이 인정돼 분양자격이 있지만 부부 합산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단, 사업시행인가 이후인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전에 명의를
달리하면 각자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경우3)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부터 토지 소유자는 갑,
주택소유자는 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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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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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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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물에는 분양자격이 주어지나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경우4)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준공 시에는
갑이 토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을에게 매매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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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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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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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래와 등기 변경에는 문제가 없으나 차후에 분양자격이 하나로 주어진다.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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