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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2. (무허가)건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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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격(인천) - 2. (무허가)건물

귀인 청솔 2012. 7. 3. 15:38

국공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


국공유지의 경우 지상권자의 점유에 의한 국공유지 우선매수 신청권이 있다

이는 불하계약 이후의 평가액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만든다.

점유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냐, 개인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 개념은 모두 지상권이다

따라서 분양자격은 그 기준에 의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


 <인천 무허가 건축물의 요건 >

인천 도시및주거환경 조례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토지, 건축물보상),제54조제1항 단서(주택소유자 주거이전비),제54조제2항 단서(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제58조제1항 단서(최소300만) 및 제58조제2항 단서(20년 이내 다시보상, 30%가산<1000만)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경우1)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사유지 위에 1989년 이전에 지어진,

       구청에 등재된 무허가 주택일 경우


답변) 기존 무허가 건축일 경우에는 주택이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일지라도

      분양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경우2)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위에 1989년 이전에 지어진,

      구청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답변) 아무 문제없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경우3) 무허가 주택으로 분양자격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실 거주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분양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실 거주와도 무관한 사항이다


경우4)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위에 준공된 유허가 주택일 경우


답변) 건축물에 의해 분양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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