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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분양자격(인천) - 1. 땅만 소유한 경우 본문
땅만 소유한 경우의 분양자격
대부분의 조례에서 주택의 경우는 분양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때에 따라 분양자격을 제한함으로 땅만 소유한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분양대상을 나누고 있다. 규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자.
. 90m2 이상(인천시 건축조례 28조(주:90m2, 상,공:200m2, 녹:200m2,기타:60m2))의 토지(지목 상관없음) : 분양자격 있음 - 단, 구역지정공람공고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30m2이상 90m2미만(주거)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자격이 주어짐(단독필지여야하며, 도로부지는 제외) * 주의 : 원소유자(사업시행인가 고시일후 부터 준공인가일) 양도받은자(권리양수일 부터 공사완료공고일) |
경우1) 단독필지로 구역 내 소유자가 갖고 있는 면적이 아래와 같을 경우
지번 : 갑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25m2 현황 :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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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을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92m2 현황 : 대지 |
답변) 갑 필지는 없고, 을 필지는 있다
경우2) 단독필지로 구역 내 소유자가 갖고 있는 면적이 아래와 같고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번 : 갑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35m2 현황 :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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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을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90m2 현황 : 대지 |
답변) 갑 필지는 없고(유주택자여서), 을 필지는 있다
경우3) 단독필지로 구역 내 소유자가 갑 필지를 갖고 있으나 분양가능 면적에 미달돼
추가로 단독필지인 을 필지를 매입한 경우
지번 : 갑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25m2 현황 :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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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을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70m2 현황 : 대지 |
답변) 분양자격이 있다(다만 을 필지는 나대지이거나, 구역지정공람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여야 한다)
경우4) 단독필지로 구역 내 소유자가 갑 필지를 갖고 있었으나 분양 가능면적에 미달돼
추가로 단독필지인 을 필지를 매입한 경우
지번 : 갑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25m2 현황 :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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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을필지 지목 : 대지 면적 : 15m2 현황 : 대지 |
답변) 분양자격이 없다(30m2이상 90m2미만의 분양자격을 갖는 경우는 단독필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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