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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본문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6.14(목)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소관 담당과장 등
*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09.1월부터 개최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도권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① 하반기에도 전월세시장의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건축 이주단지 등 전월세가격 불안 가능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또한 서울‧경기권역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신정4), 사업계획승인(고덕강일), 산업단지조성(하남미사) 등에 지자체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그리고, 대학 기숙사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요 대학에서 건의한 주차장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규제 완화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국토부는 오늘 회의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건의해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①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건립
유수지를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
⇒ 유수지의 규모,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규칙개정사항)
② 외국인 특별공급시, ‘세대주’요건 예외 검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 불가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공급 취지 등을 감안하여,‘세대주’요건의 예외 인정방안 적극 검토(규칙개정사항)
③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규모 완화 검토
도심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건축기준 완화가 필요
⇒ 현재 수행 중인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7)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 검토(법 개정사항)
④ 현금청산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할 필요
⇒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사항)
*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⑤ 지자체의 주택정비사업 감독권한 강화
지자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으로 추가할 필요
⇒ 정비사업의 적법성 및 지자체 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반영 추진(법 개정사항)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매 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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