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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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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귀인 청솔 2012. 6. 18. 10:5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입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 시설 등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경우에만 부여하던 건폐율 ㆍ용적률ㆍ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공공시설이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행위허가시 용도지역 특성, 기반시설 현황 등에 따라 허가 기준 차등화 및 개발행위 규모 등에 따른 도로ㆍ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여 획일적 기준 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을 개선 하고자 하며,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예치제도 보완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인센티브(건폐율 완화 등) 부여대상 확대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외 대상을 정함 (제19조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에 따른 도로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을 다르게 정함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 제4항 및 별표6 신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시기를 정하고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을 정함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용적률을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완화 (제65조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 전화 : 440-4613, FAX : 440-8678, E-mail : leecl86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첨부파일 입법 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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