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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하위법령 국토부 입법예고 본문
도로점용료 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하위법령 국토부 입법예고
「도로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점용료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점용공사 시행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구역 지하매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그동안 점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하여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6월 13부터 40일간(기간 6.13.~7.2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인하 추진
- 점용료 산정기준인 「닿아있는 개별 공지지가」를 그대로(100%) 인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를 80%수준으로 인정․부과함으로써 점용료 20%를 인하
- 법개정(6.1일)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점용료를 경감하도록 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로 점용료 10%를 인하하여 총 30%가 인하되도록 함
②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 등(공중선)에 대해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점용료를 부과하여 정비체계가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가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③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점용위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시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도 제출하도록 함
④ 점용공사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설치 의무화
⑤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으로 인한 점용의 경우,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년 7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462, 팩스 02-504-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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