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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하위법령 국토부 입법예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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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하위법령 국토부 입법예고

귀인 청솔 2012. 6. 12. 13:17

도로점용료 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하위법령 국토부 입법예고

 

「도로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점용료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점용공사 시행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구역 지하매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그동안 점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하여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6월 13부터 40일간(기간 6.13.~7.2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인하 추진

 - 점용료 산정기준인 「닿아있는 개별 공지지가」를 그대로(100%) 인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를 80%수준으로 인정․부과함으로써 점용료 20%를 인하

 - 법개정(6.1일)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점용료를 경감하도록 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로 점용료 10%를 인하하여 총 30%가 인하되도록 함

 ②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 등(공중선)에 대해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점용료를 부과하여 정비체계가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가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③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점용위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시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도 제출하도록 함 

 ④ 점용공사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설치 의무화 

 ⑤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으로 인한 점용의 경우,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년 7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462, 팩스 02-504-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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