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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의 유형 본문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은 입지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입지종류에 따른 유형
유형 |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
---|---|---|---|
입주계약 |
공장설립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 | |
대상 |
산업단지 입주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자 |
제조업자인 창업사업자 |
공장설립은 크게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과 관련한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이란, 각 기업이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
-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란,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사람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이 밖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입주허가를 얻어 공장을 설립합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은 그 공장설립자에 따라 공장설립승인과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나뉩니다.
· 공장설립승인은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설립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로서 창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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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과 창업사업계획승인 상호변경 가능여부 > Q. (A)는 3개월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현재, 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설립승인과 창업계획승인 상호 간에 변경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공장설립승인 취소 후에 창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07. 5. 29, 지식경제부 입지총괄팀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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