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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의 대행 본문
공장설립의 대행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센터가 일괄 무료 대행함으로써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EMIS)을 통해 전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및 등록업무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의 처리 및 대행
-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의 수행
공장설립업무의 대행
대행절차 개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공장설립업무의 대행에 대해서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5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현재는 무료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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