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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의 범위 본문
공장설립의 범위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설립의 내용
공장의 신설
-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
공장의 증설
- 공장의 증설이란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
· 따라서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과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증설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장의 이전
- 공장의 이전이란,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공장의 업종변경
- 공장의 업종변경이란,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제조시설의 설치 등의 승인
- 제조시설의 설치란,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신규공장등록·등록변경
- 신규공장등록·등록변경이란,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또는 등록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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