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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공장의 정의

귀인 청솔 2012. 5. 23. 16:35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에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제조업을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그 부지가 포함됩니다.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이 아닙니다.
·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 등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어린이집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기 위한 호이스트
√ 그 밖에 해당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특수한 형태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지원, 분양, 관리, 입주 등에 있어서 별도로 규정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8까지).

 

도시형공장

 

- 도시형공장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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