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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장설립 관련 세제지원 본문
공장설립 관련 세제지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의 지원이 있습니다. 세제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국세청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②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재산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취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5항,「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1.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사람을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3. 위 1.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① 나주 일반산업단지, ②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③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④ 북평 국가산업단지, ⑤ 북평 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적용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60조제1항)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공장이전 후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①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원주시, 일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홍성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②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원주시, 일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홍성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 감면
- 적용대상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 다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함)를 둔 법인일 것
· ①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②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함)
- 법인세의 감면
·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①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원주시, 일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홍성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이, ②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원주시, 일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홍성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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