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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업종 및 규모의 결정 본문

∥ 공장 설립

공장업종 및 규모의 결정

귀인 청솔 2012. 5. 23. 16:14

 공장업종 및 규모의 결정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 및 규모가 공장설립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공장의 업종 결정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공장의 업종은 제조업에 한정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른 제조업(대분류:C)의 분류를 따릅니다.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예시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합니다.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의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출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 방법 등에 따라 각각 분류합니다.
-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합니다.
- 재생원료 생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37)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38)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 출판·인쇄 및 신문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22)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58)으로 분류합니다.
-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이와 관련한 내용은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New Femis):http://www.femis.go.kr>의 (공장설립가이드-절차안내-공장의 정의-공장의 범위)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의 규모 결정

 

공장설립은 공장건축물 등의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해야 하며, 공장건축면적,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공장의 설립에 관한 규제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고시된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즉,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기준공장건축면적 및 기준공장면적율의 의미
·기준공장건축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에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즉,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기준공장면적율이란,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공장용지에 최소한의 공장시설을 설치해야 해당 용지를 공장부지로 인정할 수 있는데, 과다한 공장용지의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기준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관해 자세한 것은 〔「공장입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2009. 8. 21. 발령, 2009. 8. 24. 시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려는 공장의 업종에 맞는 기준공장면적율인 경우에만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범위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그 밖에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공장입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제3조제1항〕.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 승인일부터 4년 이내의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고려하여 같은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장입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제3조제1항〕.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장입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제3조제2항〕.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

 

 ※ 업종별가중치 = 해당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 이 경우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합니다.

 

- 적용예외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공장설립의 승인을 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공장입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제3조제4항).

 

공장건축면적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시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공장설립 등록만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다만,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수도권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총량제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때 공장총량제가 적용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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