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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절차 개요 본문
공장설립 승인절차 개요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① 공장설립승인, ② 공장건축, ③ 공장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입지의 종류, 공장설립자의 자격, 공장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률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흐름에 따라 공장설립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승인절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 문 |
예 |
아니오 |
---|---|---|
①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인가? |
②번으로 이동 |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입주계약 체결)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③번으로 이동 |
공장설립 불가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④번으로 이동 |
공장설립 불가(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별도 협의 필요) |
④ 중소기업 창업공장인가? |
창업사업계획승인 |
⑤번으로 이동 |
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가? |
공장설립의 승인 |
공장등록신청 |
흐름도의 단계별 설명
1단계
- ① 설립하려는 공장의 입지가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입지인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인지를 검토합니다.
- 설립하려는 공장이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입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입주계약의 체결)을 합니다.
- 설립하려는 공장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2단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 경우,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단계
-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④ 설립예정인 공장이 중소기업창업공장이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⑤ 일반공장설립자로서 설립하려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⑤ 이 경우 일반공장설립자가 설립하려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공장을 설립한 후 신규공장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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