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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지방이전기업 지원 본문
지방이전기업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지원기준
서울시 |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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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를 제외한 전지역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입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합니다.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 단,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포천시 일부(관인면·창수면·영북면·영중면·신북면·이동면·화현면), 양주시 일부(남면·은현면·광적면·장흥면·백석읍) 김포시 일부(월곶면·통진면·하성면·대곶면·양촌면)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지원항목 |
입지보조금 |
이전 전 부지의 5배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산업단지 외의 용지에 대한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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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지방이전 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비용 일부 지원 | |
고용보조금 |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고용보조금 지원 ※ 12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
교육훈련 보조금 |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고용보조금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
지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70퍼센트를 국가가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보조 ※다만,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90퍼센트까지 | |
지원한도 |
이전 건당 국비지원은 60억원 한도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 COMIS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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