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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지원

귀인 청솔 2012. 5. 23. 16:20

 지방이전기업 지원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 2010. 1. 4. 발령·시행)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지원기준

 

개요
- 이 기준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지원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 인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 제6조].

 

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별표1)

 

지원 대상지역

서울시

전역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를 제외한 전지역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입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단,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포천시 일부(관인면·창수면·영북면·영중면·신북면·이동면·화현면), 양주시 일부(남면·은현면·광적면·장흥면·백석읍) 김포시 일부(월곶면·통진면·하성면·대곶면·양촌면)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대상업종

 

- 모든 제조업이 지방이전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방으로 이전한 후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부터 2년 이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 수도권(위의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 영위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내용

 

지방이전기업의 재정자금의 지원항목, 지원방식 및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 2010. 1. 4. 발령·시행)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8조].

 

지방이전기업의 재정자금의 지원항목, 지원방식 및 지원한도

지원항목

입지보조금

이전 전 부지의 5배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산업단지 외의 용지에 대한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

투자보조금

지방이전 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비용 일부 지원

고용보조금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고용보조금 지원

※ 12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한도

교육훈련

보조금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고용보조금 지원

※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70퍼센트를 국가가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보조

※다만,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90퍼센트까지

지원한도

이전 건당 국비지원은 60억원 한도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 COMIS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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