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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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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2. 13. 11:01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24  000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83(2008. 5. 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3(2010. 1. 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5(2011. 2. 7.), 부평구 고시 제2014-23(2014. 3. 3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92(2017. 8. 14), 부평구 고시 2017-102(2017. 12. 20), 부평구 고시 제2018-52(2018. 6. 29.), 부평구 고시 제2019-11(2019. 1. 24.), 부평구 고시 제2019-104(2019. 8. 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98(2019. 10. 7.), 부평구 고시 2021-29(2021. 3. 23.), 부평구 고시 제2023-166(2023. 10. 16.)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경미한)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13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없음)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80,693.8 - 80,693.8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총 계 80,693.8 - 80,693.8 100.0 -
준주거지역 80,693.8 - 80,693.8 100.0 -

 

2)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명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80,693.8 - 80,693.8 100.0 -
준주거지역 80,693.8 - 80,693.8 100.0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80,693.8 - 80,693.8 100.0 -

택지 66,786.2 - 66,786.2 82.76 -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오피스텔 66,786.2 - 66,786.2 82.76 -
정비기반시설 13,907.6 - 13,907.6 17.24 -

도로 7,429.8 - 7,429.8 9.21 -
경관녹지 238.1 - 238.1 0.30 -
경관녹지 136.1 - 136.1 0.17 -
경관녹지 4,203.6 - 4,203.6 5.20 -
소공원 1,200.0 - 1,200.0 1.49 -
주차장 (4,203.6) - (4,203.6) - 경관녹지과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700.0 - 700.0 0.87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교통시설(도로)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27 15 국지도로 226 1-30 1-30 일반
도로
인고
2008-83
(2008.5.9.)
-
기정 소로 1 5 10
(8-12)
국지도로 715
(646)
1-30 756-371
3-46
일반
도로
인고
2008-83
(2008.5.9.)
-
기정 소로 3 97 4 국지도로 77 1-5 755-98 일반
도로
인고
2017-192
(2017.8.14.)
-

 

) 교통시설(주차장)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노 외
주차장
부평동
755-160일원
4,203.6 - 4,203.6 - 경관녹지 중복결정

) 공간시설(공원)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부평동 678-2번지일원 1,200.0 - 1,200.0 인부고2018-52
(2018.6.29.)
-

) 공간시설(녹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경관
녹지
부평동
685-15일원
238.1 - 238.1 인부고2018-52
(2018.6.29.)
-
기정 녹지 경관
녹지
부평동
685-23일원
136.1 - 136.1 인부고2018-52
(2018.6.29.)
-
기정 녹지 경관
녹지
부평동
755-160일원
4,203.6 - 4,203.6 인부고2023-166
(2023.10.16.)
무상귀속
(건축물
3,077포함)
주차장
중복결정

)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회복지시설 노유자
시설
부평동
755-131 일원
700 - 700 - 무상귀속
(건축물
1,000포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건 축 시 설 계 획
구역명 면적
()
명칭 면적
()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부평4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80,693.8 획지1
(공동주택및 오피스텔)
66,786.2 아파트 및
오피스텔
20%이하 330%이하 139m이하
획지2
(소공원)
1,200.0 공원시설 5%이하 300%이하 20m이하
획지3
(사회복지시설)
700.0 어린이집 60%이하 300%이하 20m이하
획지4
(경관녹지/주차장)
4,203.6 녹지시설
지하주차장
5%이하 300%이하 20m이하
건축물용도 획지1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지정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 지정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 제30조의32)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상을 소형 주택으로 건립
기준 완화 적용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
 용도지역 용적제 (1종일반주거지역 180%, 준주거지역 260%)
- 기준 용적율 242.6%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율 242.6% + 공공시설부지제공 72.10% + 지하주차장 10% + 지역업체 참여 10% = 334.70%
 계획 용적율: 330%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계획
건축물경관 대상지내 건축물에 필로티 조성으로 조망권과 보행권 확보
색채, 스카이라인, 건축 입면(옥탑부, 개구부) 계획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 도모
도시개성창조를 위하여 솔내음길 등 지명을 주제로 한 디자인 권장
건축물의 색채는 단순화하고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 권장하며, 슈퍼그래픽은 가급적 지양
-
가로경관 교차점 및 경계부에 상징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광학산과 연계된 남측의 보행자 도로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가로수와 하층식재를 보강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함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경관 남쪽의 광학산에 대한 조망 확보를 위한 시각회랑 형성
보행 동선축은 소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지축 기능 확보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건축물 1층 출입구에 종합 안내판으로 설치하고 부평구에서 권장하는 색채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함
건물 상단부의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공공정보, 건물명 등 1개에 한하여 허용
-
환경
보전
계획
녹지체계 남측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교목을 밀식하여 광학산 산림녹지축을 연계하고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 -
소음 동수로 변은 도로소음을 완화하도록 공공시설을 전면 배치하고 건축선을 3m, 6m 지정하여 가로환경의 쾌적성 제고 -
투수성 포장재 권장 조경시설 설치 시 자연소재의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함 -
우수의 재활용 포장의 재료는 우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설치 및 리사이클시스템 도입 권장 -
자연환경 보존 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활용하고, 도시생태환경 보존 및 생물종다양성에 기여하도록 단지 내 녹지공간 및 수공간 최대한 확보 -
재난
방지
계획
재난유형별 방재계획 부평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지역별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 -
방재시설 관리체계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방재거점 마련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 -
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대응체계를 구축함 -
안전한
토목구조물 설치
남측 경계부 노후불량한 옹벽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7~10m의 기존 수직옹벽구조를 계단식 사면처리로 안정화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ㆍ진동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51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기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 2.5%, 영구임대 2.5%)

- 변경: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 5.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구 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규모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전체 세대수의15%이상
,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름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구청장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음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설

 

9) 정비사업시행 시행계획(변경 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재개발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부평4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구역
80,693.8 381 - - 381 -

 

11)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항목과 동일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용지: 도시계획도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6m 설정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도로변 대지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3m 설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교통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시, 유도표시, 차선표시, 안전선 표시등을 설치함
교통사고 발생가능지역에는 미끄럼방지 포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화재 및 지진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원칙 준수
홍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해에 관한 사항 적용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1,849 576 1,273 1,924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진행현황
청천1구역 재개발 74,924.7 20 250 94m이하 1,194세대 관리처분
인가
청천2구역 재개발 219,169.1 18 292 101.5m이하 5,190세대 관리처분
인가
청천3구역 재건축 11,019.4 21.9 233.9 81m이하/
27층이하
341세대 착공
산곡4구역 재개발 39,381.8 21.4 247.5 72m이하 799세대 관리처분
인가
산곡5구역 재개발 88,025.5 14.3 249.1 87m이하 1,498세대 사업시행
인가
산곡7구역 재개발 85,395.0 25 240 80m이하 1,496세대 조합설립
인가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구
번호
구역면적
(㎡)
획지 비고
획지
번호
위치 면적(㎡)
- 80,693.8 획지1 부평동 665-272 일원 66,786.2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획지2 부평동 678-2 일원 1,200.0 소공원
획지3 부평동 755-131 일원 700.0 사회복지시설
획지4 부평동 755-160 일원 4,203.6 경관녹지/주차장
획지5 부평동 685-15 일원 238.1 경관녹지
획지6 부평동 685-23 일원 136.1 경관녹지

 

1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공임대2.5%, 영구임대2.5%)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의 규모로 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2018-251호 반영
변경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공임대 5.0%)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의 규모로 계획
공공임대 2.5%, 영구임대 2.5%
 공공임대 5.0%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기존수목 활용계획

- 대상지는 고밀 저층의 주거지로 활용가능한 수목이 적음. 그러나 단독주택지 정원의 일부 수고가 7m 이상 된 은행나무 등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공원조성 공사 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녹음수 및 경관수로 재활용하도록 조경계획 수립함

 

18)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확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순부담율에 반영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및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적률 등 확정

 기존 거주민의 재정책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

 

20) 관련서류

 관계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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