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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및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본문
도촉법 및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도촉법 및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홍보용)
2012. 2.
인천광역시 남구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2012.2.1일 공포)
1. 주민설명회 개최(제4조제3항 개정)
○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공람 공고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경미한 변경 제외)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 해제근거 신설(제7조제3,4항, 제13조의2 신설)
재정비촉진 지구의 효력상실 (제7조제3,4항) |
○ 해제 요건 -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절 차 - 시․도지사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 ※ 지구지정 해제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 예 외(촉진지구 해제 후 정비사업을 원하는 구역) - 추진위․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1/2~2/3 동의(市 조례로 정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동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개별정비사업 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있음 |
재정비촉진 구역의 효력상실 (제13조의2) |
○ 해제 요건 - 도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절 차 - 주민 공람(30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구역 해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촉진지구 제외 ※ 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이전 상태로 환원 ○ 예 외(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존치지역으로 전환 가능) -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존치지역으로 전환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반시설비용 : 지자체 부담(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 |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시행령 및 자치조례 등 하위규정 개정 후 가능)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동의절차 신설(제9조제4항 신설)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시 사전 주민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임의규정)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 세부사항은 市 조례로 정함
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 완화특례 폐지(제9조제5항 삭제)
○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
완화특례요건 폐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5. 시․도지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제29조제4항 신설)
○ 국가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고려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도
설치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2012.2.1일 공포)
1.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제2조제2호 마목 신설)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개 념 :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임
- 대상구역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지정가능
※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함
- 시행방법 :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 기반시설 비용 : 지자체가 부담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2.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제2조제2호 바목 신설)
○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주체 : 추진위 생략, 조합구성(토지등소유자 9/10, 토지면적 2/3 동의)
- 주택규모 : 기존 주택호수 이상 공급, 층수제한(시행령으로 정함)
- 건축특례 : 건폐율 산정기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 일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 세부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함
- 도로확보 : 원칙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되, 필요시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를 확충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제2조의3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수립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4. 주거 생활권별 정비・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계획(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신설(제3조제9항 신설)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10년 단위)은 주거 생활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ㆍ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 기본계획 수립시 주거 생활권별 정비․보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생략 가능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5. 정비계획의 내용에 세입자 주거대책 포함(제4조제1항제6의3호 신설)
○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토록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6.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위임범위를 법률에 규정(제4조의2 개정)
○ 현재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전체 세대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7. 일몰제 등 정비사업 조정절차 도입 (제4조의3, 제16조의2 신설)
정비구역 등 해제 (제4조의3) |
○ 해제 요건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시행)은 ①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추진위 구성 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③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정비구역 등 해제 (제4조의3) |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이상 경과 및 소유자 2/3이상 해제를 동의하는 경우 - 추진위승인,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②,③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제외) 하는 분부터 적용 ※ ②,③항 이외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및 정비구역 지정 후는 이 법 시행일 기준 적용 ○ 절 차 : 주민 공람(30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 ※ 정비구역등 해제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계획 환원 |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해 제 (제4조의3) |
○ 해제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분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절 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 정비구역등 해제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계획 환원 |
추진위・ 조합 취소 (제16조의2)
|
○ 다음의 경우 추진위・조합 취소 - 추진위・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1/2~2/3 동의(市 조례로 정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동의 시(공포후 2년 한시규정) ※ 토지등소유자 10~25%(市 조례로 정함)가 요청 시 시장․군수가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 제공 가능(시․도지사 조사비용 지원 가능) ※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은 市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 가능 (보조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市 조례로 정함)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추진위 사용비용 보조지원은 6개월 경과 후 적용)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가능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 도입(제6조제1항제4호 신설)
○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LH공사의 수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이
현물 출자하는 관리처분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입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9. 업체선정 및 임원선출 관련 부정행위자 처벌(제11조제5항,제21조제4항 신설)
○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등
선정과 추진위․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포함)와 제공 받은 자 모두를 처벌토록 함
-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4조의2)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10.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 정비예정구역외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지역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이상 동의시 안전진단 가능
○ 비용부담 :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11. 공공관리제 운영시 추진위원회 구성 임의화(제13조제6항 신설)
○ 공공관리자가 주민들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경우 별도의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12.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 (제16조제6항 신설)
○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 여부(동의받기 전)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적용
※ 세부사항 시행령으로 정함
1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개선(인감제도 폐지)(제17조제1항 개정)
○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시 인감
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 적용
14. 중요 총회의 경우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 상향 : 10%→20%(제24조제5항 개정)
○ 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비율을 상향(10%→20%)토록 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갈등 최소화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 시 적용
15. 정비사업비 10%이상 증가시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 1/2→2/3(제24조제6항 신설)
○ 사업추진 초기에 사업비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비 상승에 따른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이상(물가상승률 제외) 증가시 조합원 동의요건 상향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 시 적용
16. 조합임원 장기 부재시 시장・군수에게 조합 총회 소집권한 부여(제24조제7항 신설)
○ 조합장이 비리 등으로 구속 또는 해임된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나, 주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 6개월 이상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시 시장・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 시 적용
17. 순찰 등 정비구역의 범죄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제28조의2 신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18. 재개발사업도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60㎡이하)으로 공급(현행 재건축사업만)(제30조의3 개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조례로 정한
용적률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이상 건축 가능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
○ 완화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시ㆍ도조례) 소형주택 공급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30% ~ 50% → 30%(우리 시)
- 주택재발사업의 경우 : 50% ~ 75% → 市 조례로 정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시 적용
※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적용 가능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와 입주자의 전원동의 시
적용 가능
19. 정비사업의 국・공유지 점・사용료 면제(제32조제6항 개정)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점․사용료를
면제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시 적용
20.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상가 설치 근거 마련(제36조의2 신설)
○ 상가세입자가 많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기간에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1. 법적 기준 외에 세입자 손실 보상시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 확대(제40조의2 개정)
○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임대 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125%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 용적률 적용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市 조례로 정함
22. 현금 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시점 규정(제47조제2항 신설)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시 적용
23. 조합원에게 제한적으로 2주택 분양 허용(제48조제2항제7호다목 신설)
○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의 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게 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은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대형 주택 공급
○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1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하며, 3년간 전매 제한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4.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등)을 회피하고자 기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수립 시 적용
25. 폐공가 밀집지역 건축물 조기 철거(제48조의2제2항제1,2 호 신설)
○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현행)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6. 야간, 악천후 등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제48조의2제3항 신설)
○ 야간, 악천후 등의 시기에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입자 보호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태풍 등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이 발생한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7. 관리처분인가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제49조제2항 개정)
○ 시장․군수가 필요시 관리처분계획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민갈등 예방에 기여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28. 주민과 공공(LH 등)이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제50조의3 신설)
○ 영세한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LH공사와 주민이 일정기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세부사항 시행령 규정)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 세부사항 시행령으로 정함
29. 해제된 정비구역 등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시행시 우선지원(제63조제1항 개정)
○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전환하여 계속
추진하는 경우 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30.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제77조의4제2항 개정)
○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市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31.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제77조의5 신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
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 세부사항 조례로 정함
32. 공개대상 관련 자료의 공개시점 명시(제81조제1항 개정)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과거 작성서류 및 관련자료도 포함)
33. 정비사업 정보 공개 대상 확대(제81조제3항 개정, 제6항 신설)
○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토지등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되 주민등록
번호는 제외(공개절차 등 세부사항 시행령으로 정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과거 작성서류 및 관련자료도 포함)
34. 정비기금을 주택개량에 사용가능토록 함(제82조제3항제5호 신설)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개량에 정비기금을
사용 가능토록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35. 다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의 한시적 유예 대상 확대
(부칙제10조의제2호 개정)
○ 다주택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 2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
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2012.12.31일까지)으로 허용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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