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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및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귀인 청솔 2012. 4. 26. 10:14

도촉법 및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도촉법 및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홍보용)

 

 

2012. 2.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2012.2.1일 공포)

 

1. 주민설명회 개최(제4조제3항 개정)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공람 공고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경미한 변경 제외)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 해제근거 신설(제7조제3,4항, 제13조의2 신설)

재정비촉진

지구의 효력상실

(제7조제3,4항)

○ 해제 요건

-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절 차

- 시․도지사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

※ 지구지정 해제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예 외(촉진지구 해제 후 정비사업을 원하는 구역)

- 추진위․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1/2~2/3 동의(市 조례로 정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동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개별정비사업

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있음

재정비촉진

구역의

효력상실

(제13조의2)

○ 해제 요건

- 도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절 차

- 주민 공람(30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구역 해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촉진지구 제외

※ 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이전 상태로 환원

예 외(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존치지역으로 전환 가능)

-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존치지역으로 전환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반시설비용 : 지자체 부담(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시행령 및 자치조례 등 하위규정 개정 후 가능)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동의절차 신설(제9조제4항 신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시 사전 주민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임의규정)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 세부사항은 市 조례로 정함

 

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 완화특례 폐지(제9조제5항 삭제)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

완화특례요건 폐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5. 시․도지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제29조제4항 신설)

○ 국가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고려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도

설치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2012.2.1일 공포)

 

1.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제2조제2호 마목 신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개 념 :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임

- 대상구역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지정가능

※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함

- 시행방법 :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 기반시설 비용 : 지자체가 부담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2.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제2조제2호 바목 신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주체 : 추진위 생략, 조합구성(토지등소유자 9/10, 토지면적 2/3 동의)

- 주택규모 : 기존 주택호수 이상 공급, 층수제한(시행령으로 정함)

- 건축특례 : 건폐율 산정기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 일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 세부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함

- 도로확보 : 원칙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되, 필요시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를 확충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제2조의3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수립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4. 주거 생활권별 정비・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계획(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신설(제3조제9항 신설)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10년 단위)은 주거 생활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ㆍ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 기본계획 수립시 주거 생활권별 정비․보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생략 가능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5. 정비계획의 내용에 세입자 주거대책 포함(제4조제1항제6의3호 신설)

○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토록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6.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위임범위를 법률에 규정(제4조의2 개정)

현재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전체 세대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7. 일몰제 등 정비사업 조정절차 도입 (제4조의3, 제16조의2 신설)

정비구역

등 해제

(제4조의3)

○ 해제 요건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시행)은

①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추진위 구성 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③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등 해제

(제4조의3)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이상

경과 및 소유자 2/3이상 해제를 동의하는 경우

- 추진위승인,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②,③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제외)

하는 분부터 적용

※ ②,③항 이외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및 정비구역 지정 후는

이 법 시행일 기준 적용

○ 절 차 : 주민 공람(30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

※ 정비구역등 해제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계획 환원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해 제

(제4조의3)

○ 해제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분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절 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 정비구역등 해제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계획 환원

추진위・

조합 취소

(제16조의2)

 

○ 다음의 경우 추진위・조합 취소

- 추진위・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1/2~2/3 동의(市 조례로 정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동의 시(공포후 2년 한시규정)

※ 토지등소유자 10~25%(市 조례로 정함)가 요청 시 시장․군수가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 제공 가능(시․도지사 조사비용 지원 가능)

※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은 市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 가능

(보조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市 조례로 정함)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추진위 사용비용 보조지원은 6개월 경과 후 적용)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가능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 도입(제6조제1항제4호 신설)

○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LH공사의 수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이

현물 출자하는 관리처분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입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9. 업체선정 및 임원선출 관련 부정행위자 처벌(제11조제5항,제21조제4항 신설)

○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등

선정과 추진위․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포함)와 제공 받은 자 모두를 처벌토록 함

-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4조의2)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10.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 정비예정구역외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지역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이상 동의시 안전진단 가능

○ 비용부담 :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11. 공공관리제 운영시 추진위원회 구성 임의화(제13조제6항 신설)

공공관리자가 주민들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경우 별도의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12.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 (제16조제6항 신설)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 여부(동의받기 전)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적용

※ 세부사항 시행령으로 정함

1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개선(인감제도 폐지)(제17조제1항 개정)

○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시 인감

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 적용

 

14. 중요 총회의 경우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 상향 : 10%→20%(제24조제5항 개정)

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비율을 상향(10%→20%)토록 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갈등 최소화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 시 적용

 

15. 정비사업비 10%이상 증가시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 1/2→2/3(제24조제6항 신설)

○ 사업추진 초기에 사업비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비 상승에 따른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이상(물가상승률 제외) 증가시 조합원 동의요건 상향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 시 적용

 

16. 조합임원 장기 부재시 시장・군수에게 조합 총회 소집권한 부여(제24조제7항 신설)

조합장이 비리 등으로 구속 또는 해임된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나, 주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 6개월 이상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시 시장・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 시 적용

 

17. 순찰 등 정비구역의 범죄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제28조의2 신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18. 재개발사업도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60㎡이하)으로 공급(현행 재건축사업만)(제30조의3 개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조례로 정한

용적률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이상 건축 가능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

○ 완화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시ㆍ도조례) 소형주택 공급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30% ~ 50% → 30%(우리 시)

- 주택재발사업의 경우 : 50% ~ 75% → 市 조례로 정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시 적용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적용 가능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와 입주자의 전원동의 시

적용 가능

 

19. 정비사업의 국・공유지 점・사용료 면제(제32조제6항 개정)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점․사용료를

면제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시 적용

 

20.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상가 설치 근거 마련(제36조의2 신설)

○ 상가세입자가 많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기간에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1. 법적 기준 외에 세입자 손실 보상시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 확대(제40조의2 개정)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임대 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125%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 용적률 적용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市 조례로 정함

22. 현금 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시점 규정(제47조제2항 신설)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시 적용

 

23. 조합원에게 제한적으로 2주택 분양 허용(제48조제2항제7호다목 신설)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의 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게 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은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대형 주택 공급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1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하며, 3년간 전매 제한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4.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등)을 회피하고자 기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수립 시 적용

 

25. 폐공가 밀집지역 건축물 조기 철거(제48조의2제2항제1,2 호 신설)

○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현행)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6. 야간, 악천후 등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제48조의2제3항 신설)

야간, 악천후 등의 시기에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입자 보호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태풍 등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이 발생한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27. 관리처분인가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제49조제2항 개정)

시장․군수가 필요시 관리처분계획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민갈등 예방에 기여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28. 주민과 공공(LH 등)이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제50조의3 신설)

영세한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LH공사와 주민이 일정기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세부사항 시행령 규정)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 세부사항 시행령으로 정함

 

29. 해제된 정비구역 등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시행시 우선지원(제63조제1항 개정)

○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전환하여 계속

추진하는 경우 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30.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제77조의4제2항 개정)

○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市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31.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제77조의5 신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

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 세부사항 조례로 정함

 

32. 공개대상 관련 자료의 공개시점 명시(제81조제1항 개정)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과거 작성서류 및 관련자료도 포함)

 

33. 정비사업 정보 공개 대상 확대(제81조제3항 개정, 제6항 신설)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토지등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되 주민등록

번호는 제외(공개절차 등 세부사항 시행령으로 정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과거 작성서류 및 관련자료도 포함)

 

34. 정비기금을 주택개량에 사용가능토록 함(제82조제3항제5호 신설)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개량에 정비기금을

사용 가능토록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35. 다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의 한시적 유예 대상 확대

(부칙제10조의제2호 개정)

○ 다주택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 2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

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2012.12.31일까지)으로 허용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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