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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정비사업추진절차 본문
정비사업추진절차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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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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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신청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도지사, 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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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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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변경)(법 제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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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에 고시 후 건교부장관에 보고 (법 제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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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법 제13조 내지 제15조) |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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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신청(재건축조합에 한정)(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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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 3/4이상동의 및 ❍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
조합설립인가(법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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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소송(재건축조합에 한정) (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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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법 제28조 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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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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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 및 처분계획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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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관리와 처분,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대한 각 관리청과 협의(법 제66조, 제6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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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산검색(재건축사업은 제외) | ||
❍ 임대주택공급대상의 세입자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 -조합➝구청➝⌈건설교통부: 주택소유 여부 검색 ⌊인천시 :타 사업 수혜 여부 검색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자 및 기타 자격요건 미달자는 소명기회 부여 후 적격여부 확인 | ||
공람·공고 실시(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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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서의 사본을 14일간 공람 ❍ 사업시행계획서의 요지와 공람장소를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지상권자에게 통지 (구➝조합, 조합원, 지상권자) | |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시장·군수·구청장)(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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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법 제46조,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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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조합➝토지등소유자) ❆ 첨부서류 - 분양신청서, 정관,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또는 사업시행인가 요지, 기타 분양신청에 필요한 안내문 ❍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미신청자: 현금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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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토지 및 건축물 가격 평가 (법 제48조제5항제1호, 제6항) | ||
❍ 평가시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 평가방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재건축은 임의 사항임 | |||
분양예정대지 또는 분양건축물 가격평가 | |||
(법 제48조제5항제1호) ❍ 인천시조례 제25조 ❍ 재건축은 임의 사항임 |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총회 | |||
❍ 총회의결(법 제24조제3항제10호) |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사업시행자) (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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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법 제49조제1항) |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법 제4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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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내 기존건축물 등의 철거 전에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함 |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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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방법: 관보 또는 공보게재 ❍ 고시사항 - 사업명칭, 시행구역의 위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연월일과 요지 |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통지 (법 제4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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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도시개발공사 -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통보 등 ❍ 관리처분내용과 관련 있는 기관과 부서에 인가내용을 통보 ❍ 분양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 | ||
재결 및 토지수용 | |||
❍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
감리자지정 및 착공신고 | |||
❍ 착공 전 사업주체로부터 감리자지정 요청을 받아 구청장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감리자 지정 | |||
입주자 모집승인 및 일반분양 (법 제50조, 영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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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분양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 ❍ 부대·복리시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공개경쟁 | ||
준공인가 및 공보에 고시 (법 제52조, 영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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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조합➝구청) ❍ 관계행정기관·연구기관 등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 의뢰 가능 | ||
토지분할 및 확정측량(법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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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측량(대한지적공사) ❍ 지적법에 따라 측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함 | ||
이전고시(법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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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 등기신청 -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 및 건축 시설에 관한 등기를 신청 | ||
등기촉탁(법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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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주체 :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소유자별로 이전고시 내용을 등기신청 ❍ 등기신청: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따름 | ||
조합 청산 및 해산(법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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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 ❍ 조합의 해산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하여 시행가능 |
출처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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