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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추진절차

귀인 청솔 2012. 4. 26. 09:57

정비사업추진절차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법 제3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법 제3조)

 

구역지정신청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도지사, 법 제4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4조제2항)

 

 

정비구역지정(변경)(법 제4조제3항)

 

 

공보에 고시 후 건교부장관에 보고

(법 제4조제3항)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법 제13조 내지 제15조)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안전진단 신청(재건축조합에 한정)(법 제12조)

 

❍ 토지등소유자 3/4이상동의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조합설립인가(법 제16조)

매도청구소송(재건축조합에 한정)

(법 제39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법 제28조 제5항)

사업시행인가 신청(법 제28조)

 

 

 

 

 

 

 

 

 

임대주택건설 및 처분계획 협의

국·공유지 관리와 처분,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대한 각 관리청과 협의(법 제66조, 제68조)

세입자 전산검색(재건축사업은 제외)

❍ 임대주택공급대상의 세입자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

-조합➝구청➝⌈건설교통부: 주택소유 여부 검색

⌊인천시 :타 사업 수혜 여부 검색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자 및 기타 자격요건 미달자는 소명기회 부여 후 적격여부 확인

공람·공고 실시(법 제31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사본을 14일간 공람

❍ 사업시행계획서의 요지와 공람장소를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지상권자에게 통지

(구➝조합, 조합원, 지상권자)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시장·군수·구청장)(법 제31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법 제46조, 제47조)

 

 

 

 

 

 

 

 

❍ 통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조합➝토지등소유자)

❆ 첨부서류

- 분양신청서, 정관,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또는

사업시행인가 요지, 기타 분양신청에 필요한

안내문

❍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미신청자: 현금청산

 

종전토지 및 건축물 가격 평가

(법 제48조제5항제1호, 제6항)

❍ 평가시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 평가방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재건축은 임의 사항임

분양예정대지 또는 분양건축물 가격평가

(법 제48조제5항제1호)

❍ 인천시조례 제25조

❍ 재건축은 임의 사항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총회

❍ 총회의결(법 제24조제3항제10호)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사업시행자)

(법 제49조)

 

❍ 관리처분계획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법 제49조제1항)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법 제49조제2항)

 

❍ 구역내 기존건축물 등의 철거 전에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함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 고시방법: 관보 또는 공보게재

❍ 고시사항

- 사업명칭, 시행구역의 위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연월일과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통지

(법 제49조제4항)

 

❍ 인천시도시개발공사 -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통보 등

❍ 관리처분내용과 관련 있는 기관과 부서에

인가내용을 통보

❍ 분양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

재결 및 토지수용

❍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감리자지정 및 착공신고

❍ 착공 전 사업주체로부터 감리자지정 요청을 받아 구청장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감리자 지정

입주자 모집승인 및 일반분양

(법 제50조, 영 제51조)

 

❍ 공동주택분양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

❍ 부대·복리시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공개경쟁

준공인가 및 공보에 고시

(법 제52조, 영 제55조)

 

❍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조합➝구청)

❍ 관계행정기관·연구기관 등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 의뢰 가능

토지분할 및 확정측량(법 제54조)

 

❍ 확정측량(대한지적공사)

❍ 지적법에 따라 측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함

이전고시(법 제54조)

 

❍ 통지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등기신청 -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 및 건축

시설에 관한 등기를 신청

등기촉탁(법 제56조)

 

❍ 등기신청 주체 :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소유자별로 이전고시 내용을 등기신청

❍ 등기신청: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따름

조합 청산 및 해산(법 제57조)

 

 

❍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

❍ 조합의 해산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하여 시행가능

 

출처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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