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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본문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도시개발사업 수행절차[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시)
구역
지정
개발
계획
수립
실시
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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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 법 제4조, 영 제5조2 • 구역지정제안 : 법 제11조5항, 영 제19조 | |||||||||
공 사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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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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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관련전문가(관련실과)의견청취 : 법 제7조, 영 제9조의2 -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공고(면적10만㎡ 미만시 공보만) - 일반인 14일 공람 → 공람 후 30일 내 의견반영여부통보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영 제5조 |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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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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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여부 통보 (구청장→공사,3개월 내) : 영 제19조3항 • 구역지정요청 (구청장→시장) : 법 제3조4항, 영 제5조 | |||||||||
구청장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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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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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법 제8조 •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 법 제8조 |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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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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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공람 : 법 제9조 - 관보/공보 고시 - 관계서류 일반공람(시장 → 구청장) - 건교부 장관 통보 |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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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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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법 제11조1항, 영 제15조1항 • 구역지정제안자 우선지정 : 규칙 제11조 | |||||||||
공사 → 구청장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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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수립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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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 법 제4조, 영 제5조의2 | |||||||||
시행자(공사)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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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실과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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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실과 협의 : 법 제7조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영 제5조 |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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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수립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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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수립요청 : 법 제3조4항 | |||||||||
구 청 장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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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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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법 제8조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 제8조 |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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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수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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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수립 고시 및 공람 : 법 제9조1항 - 관보/공보 고시 - 관계서류 일반공람 (시장 → 구청장) |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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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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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 작성 : 법 제17조, 영 제28조, 규칙 제17조 - 각종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12.5만㎡ 이상 교통영향평가 : 10만㎡ 이상 재해영향평가 : 15만㎡ 이상 | |||||||||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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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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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인가 신청 : 법 제17조, 영 제29조, 규칙 제17조 • 구청장 의견수렴 | |||||||||
사업시행자 → 구청장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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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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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행정기관장 협의(30일 내 의견제출) : 법 제19조3항, 영 제31조 • 실시계획인가 고시 : 법 제18조 - 관보/공보 고시 - 관계서류 일반공람 (시장 → 구청장) |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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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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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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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 부여 (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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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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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 발행 (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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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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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수립 (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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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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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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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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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수행절차[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환지처분
환지계획
실시계획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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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제 안 : 법 제11조5항, 영 제19조 • 구역지정 제안자 : 법 제11조5항 | ||
제안자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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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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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수용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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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여부 통보(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영 제19조3항 | ||
시·군·구청장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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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청서·개발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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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청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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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관계전문가(관련실과)의견청취 : 법 제7조, 영 제9조의2 - 2개이상의 일간신문공고(면적 10만㎡ 미만시 공보에 공고) - 일반인 14일 공람 → 공람 후 30일 내 의견반영여부 통보 |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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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실과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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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실과 협의 : 법 제7조 •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영 제5조 |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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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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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요청 : 법 제3조4항, 법 제4조1항,영 제5조 • 개발계획수립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 법 제4조 3항 - 환지방식 토지면적의 2/3 토지소유자와 환지방식 토지 소유자 총수 1/2의 동의 필요 |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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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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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법 제8조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8조 |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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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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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공람 : 법 제9조 - 관보/공보 고시 - 관계서류 일반공람 (시장 → 구청장) • 환지방식의 시행자지정 : 영 제16조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6월 - 불가피한 지정신청기간 연장은 6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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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작성 (지구단위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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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7조, 영 제28조, 규칙 제17조 - 각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12.5만㎡ 이상 교통영향평가 : 10만㎡ 이상 재해영향평가 : 15만㎡ 이상 | ||
시 행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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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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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인가 신청 : 법 제17조, 영 제29조, 규칙 제17조 • 구청장 의견수렴 | ||
시행자 → 구청장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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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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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행정기관장 협의(30일 내 의견제출) : 법 제19조3항, 영 제31조 • 실시계획인가 고시 : 법 제18조 - 관보/공보 고시 및 관계서류 일반공람, (시장 → 구청장)송부 |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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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안)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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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계획(환지설계)(안)작성: 법 제27조 | ||
환지설계(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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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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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계획 관련서류의 공람․ 공고: 법 제28조3항, 영 제51조1항 - 관계서류 사본 일반공람 - 임차권․지상권등 사용 또는 수익 권리자에게는 통지 | ||
시행자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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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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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임차권자의 의견서 제출: 법 제28조4항 | ||
시행자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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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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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법 제28조5항 - 토지소유자․임차권자 의견서 첨부 | ||
시행자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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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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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인가신청: 법 제28조1항 |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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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계획 공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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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의 이전 및 제거 허가 (시행자 → 구청장) : 법 제37조1․ 2항, 영 제53조 -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준용 : 법 제64조5항 | ||
시행자(구역지정후보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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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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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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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신청 : 법 제39조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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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에 따른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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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9조5항, 제56조 - 관보/공보에 공고 -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 : 공사관련서류 14일 이상 일반공람 | ||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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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처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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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9조5항, 영 제56조 - 관보/공보에 공고 | ||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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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또는 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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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2조1항 : 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 ||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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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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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 법 제45조 - 환지제외(과소 또는 동의 등에 의한 환지제외)토지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 교부가능 | ||
시행자 → 토지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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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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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필증교부(시장→ 시행자)후 공사완료 공고 : 법 제50조, 영 제5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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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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