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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귀인 청솔 2012. 4. 26. 09:42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도시개발사업 수행절차[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시)

구역

지정

개발

계획

수립

실시

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 법 제4조, 영 제5조2

• 구역지정제안 : 법 제11조5항, 영 제19조

공 사 → 구

 

 

 

 

 

주민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주민/관련전문가(관련실과)의견청취 : 법 제7조, 영 제9조의2

-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공고(면적10만㎡ 미만시 공보만)

- 일반인 14일 공람 → 공람 후 30일 내 의견반영여부통보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영 제5조

구청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 수용여부 통보 (구청장→공사,3개월 내) : 영 제19조3항

• 구역지정요청 (구청장→시장) : 법 제3조4항, 영 제5조

구청장 → 시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계기관 협의 : 법 제8조

•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 법 제8조

시 장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공람 : 법 제9조

- 관보/공보 고시

- 관계서류 일반공람(시장 → 구청장)

- 건교부 장관 통보

시 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법 제11조1항, 영 제15조1항

• 구역지정제안자 우선지정 : 규칙 제11조

공사 → 구청장 → 시장

 

 

 

 

 

개발계획수립 제안

 

•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 법 제4조, 영 제5조의2

시행자(공사) → 구

 

 

 

 

 

관련실과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관련실과 협의 : 법 제7조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영 제5조

구 청 장

 

 

 

 

 

개발계획수립 요청

 

• 개발계획 수립요청 : 법 제3조4항

구 청 장 → 시 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계기관 협의 : 법 제8조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 제8조

시 장

 

 

 

 

 

개발계획수립 고시

 

• 개발계획수립 고시 및 공람 : 법 제9조1항

- 관보/공보 고시

- 관계서류 일반공람 (시장 → 구청장)

시 장

 

 

 

 

 

실시계획 작성

 

• 실시계획 작성 : 법 제17조, 영 제28조, 규칙 제17조

- 각종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12.5만㎡ 이상

교통영향평가 : 10만㎡ 이상

재해영향평가 : 15만㎡ 이상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인가 신청

 

• 실시계획인가 신청 : 법 제17조, 영 제29조, 규칙 제17조

• 구청장 의견수렴

사업시행자 → 구청장 → 시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관계행정기관장 협의(30일 내 의견제출)

: 법 제19조3항, 영 제31조

• 실시계획인가 고시 : 법 제18조

- 관보/공보 고시

- 관계서류 일반공람 (시장 → 구청장)

시 장

 

 

 

 

 

 

 

 

 

 

 

 

 

 

 

 

 

사업시행

 

 

공사계획

 

 

 

 

 

 

 

 

 

 

토지수용권 부여

(법 제21조)

 

 

공사발주

 

 

 

 

 

 

 

 

 

 

 

 

 

토지상환채권 발행

(법 제22조)

 

 

공사착공

 

 

 

 

 

 

 

 

 

 

 

 

 

이주대책수립

(법 제23조)

 

 

공사시행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법 제25조)

 

 

공사완료

 

 

 

 

 

도시개발사업 수행절차[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환지처분

환지계획

실시계획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 구역지정 제 안 : 법 제11조5항, 영 제19조

• 구역지정 제안자 : 법 제11조5항

제안자 → 구청장

 

 

구역지정제안서 제출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수용여부 통보

 

• 수용여부 통보(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영 제19조3항

시·군·구청장 → 제안자

 

 

지정요청서·개발계획서 제출

 

 

의 견 청 취

 

• 주민/관계전문가(관련실과)의견청취 : 법 제7조, 영 제9조의2

- 2개이상의 일간신문공고(면적 10만㎡ 미만시 공보에 공고)

- 일반인 14일 공람 → 공람 후 30일 내 의견반영여부 통보

구 청 장

 

 

 

 

 

관련실과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관련실과 협의 : 법 제7조

•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영 제5조

구 청 장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요청 : 법 제3조4항, 법 제4조1항,영 제5조

• 개발계획수립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 법 제4조 3항

- 환지방식 토지면적의 2/3 토지소유자와 환지방식 토지 소유자 총수 1/2의 동의 필요

시 장

 

 

 

 

 

관계행정기관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계기관 협의 : 법 제8조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8조

시 장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공람 : 법 제9조

- 관보/공보 고시

- 관계서류 일반공람 (시장 → 구청장)

• 환지방식의 시행자지정 : 영 제16조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6월

- 불가피한 지정신청기간 연장은 6월 이내

 

 

 

 

 

실시계획 작성

(지구단위계획 포함)

 

• 법 제17조, 영 제28조, 규칙 제17조

- 각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12.5만㎡ 이상

교통영향평가 : 10만㎡ 이상

재해영향평가 : 15만㎡ 이상

시 행 자

 

 

 

 

 

실시계획인가 신청

 

• 실시계획인가 신청 : 법 제17조, 영 제29조, 규칙 제17조

구청장 의견수렴

시행자 → 구청장 → 시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관계행정기관장 협의(30일 내 의견제출)

: 법 제19조3항, 영 제31조

• 실시계획인가 고시 : 법 제18조

- 관보/공보 고시 및 관계서류 일반공람, (시장 → 구청장)송부

시 장

 

 

 

 

 

환지계획(안)의 작성

 

• 환지계획(환지설계)(안)작성: 법 제27조

환지설계(시행자)

 

 

 

 

 

환지계획의 공람·공고

 

• 환지계획 관련서류의 공람․ 공고: 법 제28조3항, 영 제51조1항

- 관계서류 사본 일반공람

- 임차권․지상권등 사용 또는 수익 권리자에게는 통지

시행자 → 구청장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및 처리

 

• 토지소유자․임차권자의 의견서 제출: 법 제28조4항

시행자 → 구청장

 

 

 

 

 

환지계획 인가신청

 

•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법 제28조5항

- 토지소유자․임차권자 의견서 첨부

시행자 → 구청장

 

 

 

 

 

환지계획의 인가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인가신청: 법 제28조1항

구 청 장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통보

 

• 지장물의 이전 및 제거 허가 (시행자 → 구청장)

: 법 제37조1․ 2항, 영 제53조

-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준용

: 법 제64조5항

시행자(구역지정후보상가능)

 

 

 

 

 

공사 착공

 

 

 

 

 

 

 

공사 완료

 

• 준공검사신청 : 법 제39조3항

 

 

 

 

 

환지처분에 따른 공람·공고

 

• 법 제39조5항, 제56조

- 관보/공보에 공고

-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 : 공사관련서류 14일 이상 일반공람

시행자

 

 

 

 

 

환지 처분 공고

 

• 법 제39조5항, 영 제56조

- 관보/공보에 공고

시행자

 

 

 

 

 

등기신청 또는 촉탁

 

• 법 제42조1항 : 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시행자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 법 제45조

- 환지제외(과소 또는 동의 등에 의한 환지제외)토지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 교부가능

시행자 → 토지소유자

 

 

 

 

 

사 업 준 공

 

• 준공검사필증교부(시장→ 시행자)후 공사완료 공고

: 법 제50조, 영 제59조

 

 

출처: 인천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