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중개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조은글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 청솔부동산
- 송도
- 중개실무
- 송도 국제도시
- 좋은 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엄종수
-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조은 글
- 송도센토피아
- 좋은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Q&A 본문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Q&A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Q&A |
|
2012. 4. 27
인 천 도 시 공 사
|
전세임대 관련 Q&A |
Q 1 |
|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
□ ’12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은 인천시 관내입니다.
Q 2 |
|
전세임대 신청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 신청 가능한가요?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3 |
|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에 사업대상 시․군․구에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부터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Q 4 |
|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년 3~4월경 신문, 사업시행자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며, 모집기간 내 해당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5 |
|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 한가요? |
□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 6 |
|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입주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납입횟수(인정회차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통장 보유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7 |
|
전세임대 신청 후 입주대상자 선정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민센터에 신청 후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주택소유 여부․국민주택기금 대출 여부․자산(토지, 자동차)조회 등의 입주자격 확인 등 절차 수행으로 인해 통상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8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임대로 입주하게 되면 10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건가요? |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전세기간 2년을 전부 채운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거주기간 10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또한, 전세계약 후 입주한 주택에 거주기간 6월 이내 해지한 경우 임대기간은 다른 주택의 입주일부터 산정합니다.
Q 9 |
|
전세임대 신청시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
□ 무주택여부는 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10 |
|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통하여 주택소유자 등을 확인합니다.
Q 11 |
|
전세임대 신청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일 경우 소득은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산정 및 토지, 자동차 보유여부 확인시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ㅇ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12 |
|
공공임대아파트를 기존주택 전세임대 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13 |
|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는 재계약시 최초 입주자격을 유지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단,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제외
Q 14 |
|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도배·장판 시공은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나요? |
□ 도배장판 지원은 심하게 훼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공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전세임대 지원기간 중 1회로 합니다.
Q 15 |
|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전세지원금 외에 지원해주는 비용은 없나요? |
□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중개수수료,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보험료,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도배·장판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Q 16 |
|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고 계약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나요? |
□ 전세임대주택 최초 지원시에는 신청 당시의 지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재계약시 인천시 관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7 |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 무주택세대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시까지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Q 18 |
|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계약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
□ 계약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만족한다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Q 19 |
|
기존주택 전세임대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중 “연속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세대주가 당해 시․군․구 지역의 연속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Q 20 |
|
기존주택 전세임대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부여 항목
중 중증장애인은 어느 정도의 장애를 말하나요? |
□ 중증장애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Q 21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시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항
목 중 부양 가족수나 세대원이 자활프로그램에 참
여한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데, 부양가족 및
세대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시 부양가족수는 세대주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세대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전역 교차로 교통처리계획 비교표 (0) | 2012.04.27 |
---|---|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현황(12.3월) (0) | 2012.04.27 |
시화MTV, 수도권 산업용지 갈증을 해소시킨다 (0) | 2012.04.26 |
도촉법 및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0) | 2012.04.26 |
정비사업추진절차 (0) | 201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