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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추진절차

귀인 청솔 2012. 4. 26. 09:43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절차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절차

 

재정비촉진 지구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기관)협의】

구 청 장

 

 

 

市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광역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

촉진계획 미결정시 2년이 되는 날 지구 지정

의 효력 상실(시·도지사가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광역시장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구 청 장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서(기관)협의, 공청회 개최

구 청 장

 

 

 

市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광역시장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광역시장

 

 

 

사 업 시 행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추진

총괄사업관리자

(구청장)

 

 

 

개별법에 의해

기 지정된 구역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조합 등)

 

미 지정된 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

총괄사업관리자

(구청장)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출처: 남구청

 

 

재정비촉진사업추진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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