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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중개 수수료 (서울,경기,인천)

귀인 청솔 2013. 3. 9. 14:23

주택의 중개수수료 (서울,경기,인천)

구 분

서 울

경 기

인 천

종별

거래가액

요율상한

(%)

한도액

(천원)

요율상한

(%)

한도액

(천원)

요율상한

(%)

한도액

(천원)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0.6

250

0.6

250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0.5

800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0.4

-

0.4

-

매매

교환

이외

임대차

(2천만원 미만)

 

 

0.6

100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0.5

200

0.5

200

0.5

2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0.4

300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0.3

-

0.3

-

 

 

 

 

1) 서울시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 0.2~0.9%, 임대차등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라 결정

(3)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 수)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4)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경기도

(1) 주택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한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3)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한다

(4)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5)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3) 인천시

o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0.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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