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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재계약시 주의사항

귀인 청솔 2013. 2. 5. 18:12

전세금 증액 재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금 변동없이 그대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굳이 계약서작성 필요없지만,

전세금 증액의 경우 가장 중요한건


1.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꼭!꼭! 확인하세요.

    

    처음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다른 권리변동(압류,가압류,가처분,근저당등)이 없었는지를 확인

     (재계약서 쓰기 직전까지)

     

2. 등기부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면  증액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세요

 

   증액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3.  최초계약서와 재계약서(증액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최초계약금을 지켜주는건 최초계약서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고,

    증액계약서는 증액금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금액부분은 증액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잔금 기재란엔 완불이라고 씁니다.)

 

* 임대차(전,월세) 증액계약시 특약사항 *

 

1. 몇월몇일 전세금 얼마로  최초계약하여....몇년몇월몇일 증액금얼마로 재계약 합니다. 

2. 최초계약시 발생한 0년0월0일 일금0원의 권리변동(저당권설정)이외의 다른 권리변동 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였으며  등기부등본 발급함.

3. 기타사항은 부동산관련법규에 따른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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