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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의 중개 수수료 (서울,경기,인천) 본문
주택의 중개수수료 (서울,경기,인천)
구 분 |
서 울 |
경 기 |
인 천 |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
한도액 (천원) |
요율상한 (%) |
한도액 (천원) |
요율상한 (%) |
한도액 (천원)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 |
0.6 |
250 |
0.6 |
25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 |
0.5 |
800 |
0.5 |
800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0.4 |
- |
0.4 |
- | |
매매 교환 이외 임대차 등 |
(2천만원 미만) |
|
|
0.6 |
100 |
|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0.5 |
200 |
0.5 |
200 |
0.5 |
20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 |
0.4 |
300 |
0.4 |
30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0.3 |
- |
0.3 |
- |
1) 서울시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 0.2~0.9%, 임대차등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라 결정
(3)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 수)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4)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경기도
(1) 주택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한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3)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한다
(4)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5)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3) 인천시
o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0.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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