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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8호, 2022. 1. 21.,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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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8호, 2022. 1. 21.,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2. 1. 22. 00:0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8, 2022.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15,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할 때 사용할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09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121

국토교통부장관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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