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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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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2. 1. 20. 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 2022. 1.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12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2118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3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22항제2호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22조제2항 중 "전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으로,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3항의 규정에 의하여""4항에 따라", "당해""해당"으로, "통보하여야""통보해야"로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조제2항제2호 중 "25""30"으로 한다.

 

46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42 1호가목의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57조제1항제1호의2다목5) 6)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를 각각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하고, 같은 목 9)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한다.

 

70조의131항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으로, "일간신문과 해당""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으로, "공고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2""3"으로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4조의2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20251231일까지 증축(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3조의2""93조의3"으로 한다.

 

93조의2를 삭제한다.

 

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소유자가 202512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

2.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71조부터 제80조까지, 82, 83, 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 식품위생법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3)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 3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7 2호차목(1) "첨단업종의""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로 한다.

 

별표 19 2호다목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2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3조의2""93조의3"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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