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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일부개정] 본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11. 2. 09:38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받은 자가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재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적용범위란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