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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일부개정] 본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11. 2. 09:3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에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계약서에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10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제8조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건축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하여야"를 "분양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각각 "허가권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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