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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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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11. 2. 09: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3, 2021. 1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에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계약서에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1112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1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8조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건축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 건축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9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9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하여야""분양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각각 "허가권자가"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9조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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