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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 2021. 11. 23., 일부개정]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 2021. 11. 23.,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11. 25. 09:3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50호, 2021. 11.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된 기관ㆍ업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서 작성(안 제7조제1항)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적도나 임야도에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 외에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재산의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이주대책 시행방식의 조정(안 제41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1)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사업시행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방식 중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시행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된 허가권자 등이 실시하는 협의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과 관련된 기관ㆍ업체의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15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용지도(用地圖)를 작성하여야"를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지도"를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 제목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추천하여야"를 "추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 1명"을 "감정평가법인등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별표 2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조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를 하는 공익사업: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후 법 제2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