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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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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귀인 청솔 2021. 10. 28. 11:47

인지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 2019. 8. 27, 타법개정]

 

1(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

3(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2019. 8. 27., 2020. 3. 31.>

 

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

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4(기재금액의 계산) 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5(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1.]

6(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 1. 1.]

7(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1.]

8(납부)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4. 12. 30.>

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0. 1. 1.]

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8조의4(납부특례) 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9(세액의 재계산) 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 1.]

10(소인) 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4. 1. 1.]

11(질문ㆍ검사)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전문개정 2010. 1. 1.]

12 삭제 <2010. 1. 1.>

 

부칙 <17339,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인지세법(법률)(제16568호)(20200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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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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