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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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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11. 2. 09:4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 2021. 1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14조제4)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86조제3항제2호나목)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마련[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수소연료공급시설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처마ㆍ차양 등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함.

 

.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별표 2 비고1)]

2021112일부터 2024111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1112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10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22항제5호 중 "위반하지 아니하는""위반되지 않는"으로, "증축하는""수직으로 증축하는"으로 한다.

 

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표 제7호다목2)""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15조제7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신고해야", "한다""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을 말한다""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준에 적합하여야""기준을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지""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115조제5항 후단 중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로 한다.

 

11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둥을 말한다""기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6)7)로 하며,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별표 1 1호나목3) 단서, 같은 호 다목1)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 외의"를 각각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가목 중 "시설을""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로 한다.

 

별표 2 비고1) "200971일부터 2015630일까지 및 201671일부터 2019630일까지""200971일부터 2015630일까지, 201671일부터 2019630일까지 또는 2021112일부터 2024111일까지"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축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119조제1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3(생활숙박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

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를 적용한다.

1항에 따른 기한까지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리기준(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의 하한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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