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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평가기준과 농업손실보상기준 조정 본문
토지보상 평가기준과 농업손실보상기준 조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 4.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발이익 배제기준 규정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정․운영)」으로 정하여 운용하다가 이번에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B 사업인정시(②)부터 가격시점(③)까지 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
2) 공익사업의 계획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를 하여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변동률이 시․군․구의 공시지가변동률보다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고시․공고일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①)로 소급하여 평가
-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A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
지가 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고시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급(②→①)하여 적용
< 농업손실보상 기준조정 >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경우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로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고,
* <원칙>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 (2년분 보상)
<예외>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실제소득 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 기준 (2년분 보상)
-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원예 등 이전하여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 거주 농민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반(50:50)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소득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의 50% 초과부분은 경작자의 기여에 의한 결과이므로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 산정 영농보상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농기구의 매각손실 보상요건을 완화하여 과수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편입요건(소유농지의 2/3이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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