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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귀인 청솔 2012. 4. 11. 13:53

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정 주택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업체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m2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각 구분되는 단지(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도록 함.

 또한,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착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공동위원회는 2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되도록 하였음.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허용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전용하는 경우에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1층으로 하고,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의 증축은 1개층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음.

 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이행 의무 강화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하자분쟁조정위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여, 

  ⇒ LH공사 등 공공기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함.

 ③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리츠(SPC)는 법인 특성상 기술자・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 위탁관리 리츠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음.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5월 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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