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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본문
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정 주택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업체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m2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각 구분되는 단지(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도록 함.
또한,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착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공동위원회는 2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되도록 하였음.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허용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전용하는 경우에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1층으로 하고,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의 증축은 1개층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음.
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이행 의무 강화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하자분쟁조정위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여,
⇒ LH공사 등 공공기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함.
③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리츠(SPC)는 법인 특성상 기술자・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 위탁관리 리츠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음.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5월 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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