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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귀인 청솔 2012. 4. 11. 14: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하나,


 * 공사규모별직접시공비율(%):(3억미만)50,(3~10억)30,(10~30억)20,(30~50억)10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해야 하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불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하여 직접시공의무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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