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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귀인 청솔 2012. 4. 12. 12:37

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시행규칙 일괄개정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괄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40일간(기간 4.13~5.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간소화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무료로 발급되는 등 국민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번 일괄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하며,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도입으로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예정이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해 각종 영문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를 신설하며, 행정제제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위반행위의 회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여 감정평가사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해양심층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먹는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⑤ 항만분야에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해양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항 예선사업과 함께 경인항 예선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예선보유기준을 기존 2천마력 이상에서 1천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⑥ 항로표지의 경우 장비ㆍ용품의 검사 대행기관을 재지정할 때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 통지ㆍ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상중 필요성이 낮은 축전지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097, 팩스 02-50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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