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공인중개사
- 청솔부동산
- 조은글
- 계양1구역
- 송도 국제도시
- 좋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스마트밸리
- 중개실무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청솔공인엄종수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엄종수
- 송도
- 조은 글
- 송도타운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센토피아
- 좋은글
- 상가임대차보호법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하나,
* 공사규모별직접시공비율(%):(3억미만)50,(3~10억)30,(10~30억)20,(30~50억)10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해야 하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불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하여 직접시공의무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발표 (0) | 2012.04.17 |
---|---|
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0) | 2012.04.12 |
토지보상 평가기준과 농업손실보상기준 조정 (0) | 2012.04.11 |
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0) | 2012.04.1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2012.04.09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