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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기정 결정(변경)

귀인 청솔 2020. 7. 20. 09:28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기정 결정(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290호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19호(2011.12.1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2-63호(2012.7.9.),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4-116호(2014. 12.15.),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165호(2015.12.14.),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6-234호(2016.12.12.),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163호(2017.12.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8-183호(2018.12.24.)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8번지 일원의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032-880-456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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