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청솔공인엄종수
-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 좋은글
- 송도
- 청솔부동산
- 송도센토피아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조은 글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공인중개사
- 좋은 글
- 중개실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조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백운주택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백운주택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486호
백운주택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백운주택2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20. 1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백운주택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 백운주택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 : 미추홀구 주안동 1593-32번지 일원
- 당초
면적(㎡) : 11,186.3
용적률(%) : 250
건폐율(%) : 24
- 변경
해 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 인천광역시 고시제2008-195호(2008. 9. 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부칙(제14567호) 제5조제3항
※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단, 부칙 제14567호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 032-440-347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 ☎ 032-880-4564)
출처 : 인천시청
'└‥‥▷ 미추홀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0) | 2021.01.11 |
---|---|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0) | 2020.12.28 |
학익3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0) | 2020.09.07 |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기정 결정(변경) (0) | 2020.07.20 |
학익3구역 사업시행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 (0) | 2020.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