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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주택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백운주택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486호
백운주택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백운주택2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20. 1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백운주택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 백운주택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 : 미추홀구 주안동 1593-32번지 일원
- 당초
면적(㎡) : 11,186.3
용적률(%) : 250
건폐율(%) : 24
- 변경
해 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 인천광역시 고시제2008-195호(2008. 9. 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부칙(제14567호) 제5조제3항
※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단, 부칙 제14567호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및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 032-440-347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정비과, ☎ 032-880-4564)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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