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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구역 정비계획변경 주민공람 공고 본문
여의구역 정비계획변경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0-600호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8호(2009. 1. 1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5호(2010. 9. 1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6호(2011. 2. 7.),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68호(2018. 6.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9-64호(2019. 6. 10.)호로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정비계획 변경(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 구역 명칭 | 위치 또는 범위 | 면적(㎡) | 비고 |
기정 |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 | 61,210.8 | - |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1,210.80 | - | - | 100.0%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61,210.8 | - | 61,210.8 | 100.0 |
| |
【택 지】 | 44,821.6 | 증)1,365.0 | 46,186.6 | 75.45 |
| ||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 43,166.6 | 증)453.0 | 43,619.6 | 71.26 |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1,300㎡)포함 | |
유치원 | 1,655.0 | - | 1,655.0 | 2.7 |
| ||
근린생활시설 | - | 증)912.0 | 912.0 | 1.49 |
| ||
【정비기반시설】 | 16,389.2 | 감)1,365.0 | 15,024.2 | 24.55 | 기부체납 (행정복지센터 부지1,300㎡는 공동주택부지에 있음) | ||
| 도 로 | 9,575.2 | 감)453.0 | 9,122.2 | 14.90 | ||
주차장 | 912.0 | 감)912.0 | - | - | |||
공 원 | 3,841.0 | - | 3,841.0 | 6.28 | |||
학 교 | 2,061.0 | - | 2,061.0 | 3.37 | |||
행정복지센터 | - | 증)1,300.0 | - | -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 61,210.8 | 획지1 | 43,166.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이하 | 250%이하 | 101m이하 |
획지2 | 2,061.0 | 학교 | 50%이하 | 250%이하 | - | |||
획지3 | 1,655.0 | 유치원 | 5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4 | 912.0 | 주차장 | - | - | - | |||
지정 용도 | 획지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허용 용도 | 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제10호에 의한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 ||||||
획지3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
획지4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 용도 | 획지1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4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20%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20%) - 계획용적률: 250.0%이하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 61,210.8 | 획지1 | 43,619.6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 16%이하 | 255%이하 | 101m이하 |
획지2 | 2,061.0 | 학교 | 50%이하 | 250%이하 | - | |||
획지3 | 1,655.0 | 유치원 | 50%이하 | 250%이하 | - | |||
획지4 | 912.0 | 근린생활시설 | 50%이하 | 250%이하 | - | |||
지정 용도 | 획지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허용 용도 | 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제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 ||||||
획지3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
획지4 | ▪ 건축법 허용용도 | |||||||
불허 용도 | 획지1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4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66.9%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6.9%) - 계획용적률: 255.0%이하 |
※ 변경사유: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건폐율, 용적률 증가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
건축 한계선 | 기정 |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폭3m 지정 | - 도로(중1-2,중2-1,중2-614)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폭3m 건축한계선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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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획지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 폭3m 지정 | - 도로(중1-2,중2-1,중2-614)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폭3m 건축한계선을 설정 - 행정복지센터주변(중2-614)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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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3 (유치원) | 폭3m 지정 | - 도로(중1-2,중2-614)변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3m 건축한계선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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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내용 및 기타사항: 정비계획 변경(안) 참조
□ 공람개요
1. 공람내용: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자료
2. 공람대상: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3. 공람기간: 2020. 4. 16 ~ 5. 20. (30일 이상)
4.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월 ~ 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032-880-4572)
토 ~ 일, 공휴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당직실(☏032-880-4222)
출처 :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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