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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구역 정비계획변경 주민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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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구역 정비계획변경 주민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20. 4. 16. 10:54

여의구역 정비계획변경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0-600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8(2009. 1. 1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5(2010. 9. 1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6(2011. 2. 7.),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68(2018. 6.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9-64(2019. 6. 10.)호로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13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구역 명칭

위치 또는 범위

면적()

비고

기정

여의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

61,210.8

-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61,210.80

-

-

100.0%

 

택 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61,210.8

-

61,210.8

100.0

 

택 지

44,821.6

)1,365.0

46,186.6

75.45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43,166.6

)453.0

43,619.6

71.26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1,300)포함

유치원

1,655.0

-

1,655.0

2.7

 

근린생활시설

-

)912.0

912.0

1.49

 

정비기반시설

16,389.2

)1,365.0

15,024.2

24.55

기부체납

(행정복지센터

부지1,300는 공동주택부지에 있음)

 

도 로

9,575.2

)453.0

9,122.2

14.90

주차장

912.0

)912.0

-

-

공 원

3,841.0

-

3,841.0

6.28

학 교

2,061.0

-

2,061.0

3.37

행정복지센터

-

)1,300.0

-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61,210.8

획지1

43,16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

250%이하

101m이하

획지2

2,061.0

학교

50%이하

250%이하

-

획지3

1,655.0

유치원

50%이하

250%이하

20m이하

획지4

912.0

주차장

-

-

-

지정

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 10호에 의한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획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축법 시행령 별표1 3, 4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획지4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획지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70.20%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20%)

- 계획용적률: 250.0%이하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여의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61,210.8

획지1

43,619.6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16%이하

255%이하

101m이하

획지2

2,061.0

학교

50%이하

250%이하

-

획지3

1,655.0

유치원

50%이하

250%이하

-

획지4

912.0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

지정

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

용도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 10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획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축법 시행령 별표1 3, 4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획지4

건축법 허용용도

불허

용도

획지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 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85)의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266.9%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6.9%)

- 계획용적률: 255.0%이하

변경사유: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건폐율, 용적률 증가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기정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m

지정

- 도로(1-2,2-1,2-614)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폭3m 건축한계선을 설정

 

변경

획지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업무시설)

3m

지정

- 도로(1-2,2-1,2-614)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폭3m 건축한계선을 설정

- 행정복지센터주변(2-614) 제외

 

획지3

(유치원)

3m

지정

- 도로(1-2,2-614)변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폭3m 건축한계선을 설정

 

 

6. 세부내용 및 기타사항: 정비계획 변경() 참조

  

공람개요

1. 공람내용: 정비계획 변경() 관련자료

2. 공람대상: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3. 공람기간: 2020. 4. 16 ~ 5. 20. (30일 이상)

4.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032-880-4572)

~ , 공휴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당직실(032-880-4222)


출처 :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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