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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101호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우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 15,82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우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안승배)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85, 2층(주안동)
다. 사업대행자: ㈜코람코자산신탁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7년 8월 28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ㆍ호수 |
건축연면적(㎡) |
비고 |
|
계 |
15,828.8 |
6 |
지하2층/ 지상24층 |
주택: 386세대 |
55,485.749 |
존치 종교시설 426㎡ |
|
주택 |
분양 |
14,285.45 |
52,507.733 |
||||
상가 |
1,117.35 |
|
|
|
2,978.016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 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
|||
계 |
63.883 |
63.862 |
84.836 |
상가면적 (㎡) |
|
계 |
386 |
108 |
114 |
164 |
2,978.016 |
토지등 소유자 |
279 |
65 |
59 |
155 |
132 |
보류시설 |
3 |
1 |
1 |
1 |
- |
일반분양 |
104 |
42 |
54 |
8 |
2,846.016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0년 8월 예정
6. 관련 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는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880-4564) 및 우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862-3570)에 비치하여 조합원 등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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