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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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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8. 9. 19. 15:24

십정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

 

십정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312(2008.12.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34(2010.11.2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53(2011. 3. 7.)로 고시된 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의 십정4 재개발 정비구역에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0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십정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 십정4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 역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사업

십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45,13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 2018. 2. 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 명칭 변경

변경

재개발사업

십정4 재개발

정비구역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45,139.5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5,139.5

-

45,139.5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

-

-

-

 

3종일반주거지역

45,139.5

-

45,139.5

100.0

 

 

2)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

-

일반

미관지구

대로2-13호선변

-

(486)

-

(79)

편측15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

확인된 조서내용만 기입하였으며, 위치, 면적, 연장, 폭원은 도시계획확인원을 근거로 캐드상 구적한 결과를 적용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

도로(변경)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903

1316

국지

도로

316

3-36

1-5

일반

도로

-

인부고 2016-26

(2016. 6.15.)

 

기정

중로

3

398

1224

(주요폭원12m)

국지

도로

189

2-13

1-5

일반

도로

-

인고 2008-312

(2008.12.15.)

무상귀속

기정

중로

3

399

1215

국지

도로

295

2-6

2-5

일반

도로

-

인고 2008-312

(2008.12.15.)

무상귀속

기정

소로

1

5

1018

(주요폭원10m)

국지

도로

257

3-398

3-399

일반

도로

-

인고 2008-312

(2008.12.15.)

무상귀속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79

3-399

1-1

일반

도로

-

인고 1308

(1988. 4.29.)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67

2-13

3-399

일반

도로

-

인고 1308

(1988. 4.29.)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19

3-398

1-181

일반

도로

-

인고 1308

(1988. 4.29.)

 

기정

소로

3

6

69

(주요폭원6m)

국지

도로

280

1-5

3-8

일반

도로

-

인고 1308

(1988. 4.29.)

 

중로 2-903호선 및 소로 1-5호선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96(2017.12. 4.)] 내용 반영

 

주차장(변경 없음)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부평구 십정동

186-456번지 일원

977.2

-

977.2

인고 2008-312

(2008.12.15.)

무상귀속

 

2) 공간시설

공원(변경 없음)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007.1

-

3,007.1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십정동

187-5번지 일원

1,500.4

-

1,500.4

인고 2008-312

(2008.12.15.)

무상귀속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십정동

191-14번지 일원

1,506.7

-

1,506.7

인고 2008-312

(2008.12.15.)

무상귀속

 

3)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시설(변경 없음)

공공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문화시설

부평구 십정동

187-18번지 일원

844

-

844

인고 2008-312

(2008.12.15.)

부지만

무상귀속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참조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기정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준

계 획

근린생활시설

획지1-1

5,136.00 이하

177.84

 

관리사무소

50.30 이상

60.00

 

경로당

110.60 이상

120.00

 

보육시설

171.60 이상

320.00

 

문고

33.00 이상

135.00

 

주민공동시설

105.60 이상

110.00

 

주민운동시설

570.00 이상

700.00

 

어린이놀이터

1,056.00 이상

1,200.00

 

휴게시설

2개소 이상

2개소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 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십정4

재개발

정비구역

45,139.5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163

-

-

163

-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1-1

1

31,179.1

1

십정동 166-3번지 일원

31,179.1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로 공동개발)

2-1

2

2,673.0

1

십정동 186-480번지 일원

1,155.6

근린생활시설용지

2-2

2

십정동 186-456번지 일원

977.2

주차장용지

2-3

3

십정동 186-482번지 일원

161.3

종교용지

2-4

4

십정동 186-476번지 일원

378.9

종교용지

3-1

3

2,344.4

1

십정동 187-18번지 일원

844.0

공공문화시설용지

3-2

2

십정동 187-5번지 일원

1,500.4

어린이공원

4-1

4

1,506.7

1

십정동 191-14번지 일원

1,506.7

어린이공원

도로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십정4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45,139.5

획지1-1

(공동주택용지)

31,179.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50%

이하

85m

이하

29

이하

115,465이하

(지상연면적 77,941이하)

획지2-1

(근린생활시설용지)

1,155.6

근린생활시설

49%

이하

145%

이하

12m

이하

3

이하

2,223이하

(지상연면적 1,675이하)

획지2-2

(주차장용지)

977.2

주차장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6

이하

지상연면적

2,932이하

획지2-3

(종교용지)

161.3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6

이하

지상연면적

484이하

획지2-4

(종교용지)

378.9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6

이하

지상연면적

1,137이하

획지3-1

(공공문화시설용지)

844.0

공공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6

이하

지상연면적

2,532이하

지정용도

획지1-1

건축법시행령 별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허용용도

획지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 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획지2-2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획지2-3,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획지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청소년수련시설 제외

불허용도

획지1-1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획지2-1, 2-2, 2-3, 2-4, 3-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세대수 : 856세대(100%)

- 주택건설 85이하 : 798세대(93.23%), 85초과 : 58세대(6.77%)

- 임대주택 146세대(전체세대수의 17.06%)

· 전용면적 32: 146세대(17.0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중로3-398호선, 중로3-399호선, 소로1-5호선 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146세대전체세대수의 17.06%

- 전용면적 32: 146세대(17.06%)

완화 기준 적용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84.6%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6.9% + 공공이용시설확보 2.7% + 지하주차장 10% + 탑상형 5%)

- 계획용적률 : 249.97%

공원 일조권 완화

- 건축법 제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의거 백운공원 경계변에 위치한 103106(4개동) 일조완화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십정4

재개발

정비

구역

45,139.5

획지1-1

(공동주택용지)

31,179.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6.48%

이하

274.4%

이하

113m

이하

획지2-1

(근린생활시설용지)

1,155.6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150%

이하

15m

이하

획지2-2

(주차장용지)

977.2

주차장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획지2-3

(종교용지)

161.3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획지2-4

(종교용지)

378.9

종교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획지3-1

(공공문화시설용지)

844.0

공공문화시설

50%

이하

300%

이하

24m

이하

지정용도

획지1-1

건축법시행령 별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허용용도

획지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 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획지2-2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획지2-3,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6호의 종교시설

획지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청소년수련시설 제외

불허용도

획지1-1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획지2-1, 2-2, 2-3, 2-4, 3-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건설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중로3-398호선, 중로3-399호선, 소로1-5호선 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공급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 기준 적용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79.6%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6.9% + 공공이용시설확보 2.7% + 지하주차장 10%)

- 계획용적률 : 274.4%

공원 일조권 완화

- 건축법 제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의거 백운공원 경계변에 위치한 103106(4개동) 일조완화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경관계획(변경 없음)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 시

경 관

계 획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중로3-398호선, 중로3-399호선, 소로1-5호선) 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건축한계선 지정

단지 내외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부동을 피로티구조로 계획하고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상정초등학교 인근 101, 110동은 다른 주거동보다 낮은 층수(16)로 계획하여 위화감 감소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 1, 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 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하도록 권장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이내로 제한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이내, 간판 두께 50이내로 제한 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면적이 창문 및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표시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구 분

항목

환경성예측

저감방안

자연

환경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 주풍향은 N() 계열

전력사용 예측

주거용

비주거용

지하주차장

2,096KVA

1,240KVA

241KVA

615KVA

청정연료 LNG계획

- 1,168.044N/년 소요예상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 또는 완경사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활

환경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3.52~43.97/

- NO2 : 0.02012~0.02481ppm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1.00/sec

- 토사유출량 : 9.87ton/

- SS 가중농도 : 114.33/L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1,067/

- 오수: 918/일 발생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79.52)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가좌배수지)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굴포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9.2/

- 분뇨 발생량 : 110.0L/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20.66L/, 1회 오일교환시)

운영시 활동인구에 의한 예측

-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 1,297.4/

-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 238.5/

- 재활용품 발생량 : 390.8/

- 남은 음식물류 발생량 : 734.6/

-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 2,661.0/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사시 소음

환경부 고시(2002-184(2002.12.03: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라 공사장비 운영

사업대상지 전역 둘레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 학 로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기정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비 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기존 : 787세대(2,132)

계획 : 856세대(2,320)

증감 : 69세대(188)

 

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비 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기존 : 787세대(2,132)

계획 : 982세대(2,475)

증감 : 195세대(343)

 

 

.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해당 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중로3-398호선, 중로3-399호선, 소로1-5호선 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지정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내 용

기 정

임대주택 146세대전체세대수의 17.06%

- 전용면적 32: 146세대(17.06%)

변 경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공급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공원부지에 이식

나무은행 등에 보전

64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 64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

중로3-398호선, 중로3-399호선, 소로1-5호선 변

·공동주택용지(획지1-1)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 및 근린생활시설용지(획지2-1), 주차장용지(획지2-2), 종교용지(획지2-3, 2-4), 공공문화시설용지(획지3-1), 어린이공원(획지3-2, 4-1)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소로1-5호선 변

·공동주택용지(획지1-1)내 공공보행통로(2m) 조성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중로3-398호선, 소로1-5호선 변

·공동주택용지(획지1-1)단지외곽을 연결하는 보행통로 확보

- 주변의 학교, 공원으로의 접근성 용이

 

-

중로3-398호선 변

(상정초등학교 인근)

·상정초등학교 인근 101, 110동은 다른 주거동보다 낮은 층수(16)로 계획하여 위화감 감소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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