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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본문
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8-1280호
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8호(2009.11.23.),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2-23호(2012. 04.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35호(2015.12.0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0.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8. 9. 10. ∼ 2018. 10. 10.
나. 명칭 및 면적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 24,802㎡ | 24,713㎡ |
|
다. 공람내용
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따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 관계도서 참조
■ 주요변경내용
①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택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 | 계 | 24,802.00 | 감) 89.00 | 24,713.00 | 100.0 |
| |
택지 | 19,330.56 | 증) 1,714.04 | 21,044.60 | 85.2 |
| ||
| 공동주택용지 | 19,330.56 | 증) 1,214.04 | 20,544.60 | 83.2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 증) 500.00 | 500.00 | 2.0 |
| ||
정비기반시설 | 5,471.44 | 감) 1,803.04 | 3,668.40 | 14.8 |
| ||
| 도로 | 2,022.58 | 증) 206.82 | 2,229.40 | 9.0 |
| |
주차장 | 219.88 | 감) 219.88 | - | - |
| ||
공원 | 2,613.24 | 감) 1,474.24 | 1,139.00 | 4.6 |
| ||
사회복지시설 | 615.74 | 감) 315.74 | 300.00 | 1.2 |
|
②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구분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정 | 산곡3 재개발 정비 구역 | 24,802 | 획지1-1 | 19,330.5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5%이하 | 194%이하 | 71m이하 |
| ||
획지2-1 | 615.74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00%이하 | 20m이하 |
| |||||
획지2-2 | 219.88 | 노외주차장 | - | - | - |
| |||||
변경 | 산곡3 재개발 정비 구역 | 24,713 | 획지1-1 | 20,544.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0%이하 | 194%이하 | 75m이하 |
| ||
획지2-1 | 500.00 | 근린생활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획지2-2 | 300.00 | 사회복지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기정 | ◦전체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 5%이상 | |||||||||
변경 | ◦전체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 5%이상 (영구임대주택포함 : 총세대수의 2.5%이상 확보) | ||||||||||
완화기준 적용 | 기정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61.19%) + 지하주차장확보(10%) | |||||||||
변경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1.33%) |
라. 관계도서 : 별첨(게재 생략)
마.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34)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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